①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1. 15.>
②
삭제 <2010. 11. 15.>
[제목개정 2008. 9. 18.]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1. 15.>
삭제 <2010. 11. 15.>
[제목개정 2008. 9. 18.]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