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령 ) 제12조(수당 등)

①

공단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8., 2009. 7. 30.>

②

공단은 진폐심사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8., 2009. 7. 30.>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