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8., 2009. 7. 30.>
②
공단은 진폐심사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8., 2009. 7. 30.>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8., 2009. 7. 30.>
공단은 진폐심사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8., 2009. 7. 30.>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