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령 ) 제12조의6(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3.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적지 않는 등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4.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08. 9. 18.]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