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령 )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 7. 30., 2010. 7. 1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처리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25. 10. 1.>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