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령 ) 제2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9. 18.>

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