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8.08.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진폐예방법 )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일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2023. 8. 8.>

③

삭제 <2010. 5.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판정 11건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