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8. 3. 21.]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1조의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진폐예방법 ) 전체 보기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