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8.08.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진폐예방법 )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0. 6. 4.>

[제목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