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9.16. 시행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1조(신고기록 관리)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사항 요약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19.09.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