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9. 1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