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16.>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개별학생교육지원

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본조신설 2025. 4. 1.]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