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