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1.02. 시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전문개정 2018.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행정해석 35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5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