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전문개정 2018.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행정해석 35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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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82 (2015. 10. 2.) · 근로기준정책과-4782
- 법제처 15-0501 (2015. 9. 30.) · 민원인 -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6 (2015. 1. 15.) · 근로개선정책과-42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59 (2014. 2. 7.) · 근로개선정책과-65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818 (2012. 12. 13.) · 근로개선정책과-681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901 (2012. 6. 4.) · 근로개선정책과 - 290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56 (2010. 12. 15.) · 임금복지과-235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970 (2009. 12. 28.) · 근로기준과-597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588 (2009. 11. 6.) · 근로기준과-458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39 (2009. 6. 26.) · 근로기준과-213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021 (2009. 6. 17.) · 근로기준과-2021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 (2008. 2. 5.)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 (2008. 1. 18.)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 (2007. 4. 20.)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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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515 (2005. 2. 1.) ·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준임금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4308 (2004. 11. 9.) · 임금정책과-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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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