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19.01.01. 시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월 환산액의 산정)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8.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5건 ·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