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 칙<제2018-23호,2018. 3. 19.>이 고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2018.03.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