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0.05.26. 시행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