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평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전까지 평가대상 기간,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분야 및 항목ㆍ지표ㆍ편람, 구비서류,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평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전까지 평가대상 기간,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분야 및 항목ㆍ지표ㆍ편람, 구비서류,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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