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평가결과 중에서 각 평가대상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사항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5조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