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