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7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ㆍ구성에 관한 지원
2.
제10조에 따른 평가지표 및 편람의 작성
3.
제11조에 따라 평가의 공고
4.
제12조에 따른 평가신청에 관한 업무
5.
제13조에 따른 평가 실시
6.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통보
7.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활용
8.
제16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9.
그 밖의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