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12.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검정시험)

①

검정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시험과목 및 문항수ㆍ시험시간은 별표 5와 같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은 교육과정과 분리하여 별도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는 자가 검정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정시험 신청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대리하여 검정시험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