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집인교육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이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모집인교육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이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