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정도관리위원회의 기능)

정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도관리실시계획 수립

2.

정기정도관리 실시 및 평가

3.

수시정도관리 실시 및 평가

4.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5.

기준실험실 지정

6.

대상기관의 신청 등에 의한 정도관리 자율실시

7.

그 밖에 정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