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도관리위원장은 정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정도관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분석정도관리 실무위원회
2.
진폐정도관리 실무위원회
3.
청력정도관리 실무위원회
②
각 정도관리 실무위원회는 7명이상 10명이하로 구성한다.
③
정도관리 실무위원회는 정도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해당 정도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각 정도관리 실무위원회는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정도관리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도관리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