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1. 12.>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파견법 시행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