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②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2019. 12. 24., 2025. 6. 20.>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39 (2016. 12. 30.) · 고용차별개선과-293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88 (2016. 10. 24.) · 교육진행에 따른 예약 등의 업무, 교육비 산정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9 (2015. 12. 17.) · 일시적, 간헐적 사유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0 (2013. 10. 15.) · LPG(프로판) 용기를 배달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4 (2013. 6. 4.) · 고용차별개선과-105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73 (2013. 5. 23.) · 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8 (2012. 9. 21.) ·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26 (2011. 4. 5.) · 고용차별개선과-32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10. 2. 4.) · ‘할인마트의 캐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269 (2009. 9. 8.) · ‘병원 원무팀 수납’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2009. 8. 13.) · ‘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453 (2009. 3. 6.) · ‘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5 (2009. 1. 22.) ·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351 (2008. 12. 9.) · ‘모델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122 (2008. 11. 7.) · ‘채무조정 상담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4 (2008. 3. 4.) · 차별개선과-14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927 (2007. 10. 25.) · ‘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421 (2007. 8. 31.) · 비정규직대책팀-3421
시행 2025.06.2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