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6.21.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파견법 시행령 )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②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2019. 12. 24., 2025. 6. 20.>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8

시행 2025.06.2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