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6.21.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파견법 시행령 )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 18., 2009. 6. 30., 2019. 10. 29.>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8건

시행 2025.06.2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