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 18., 2009. 6. 30., 2019. 10. 29.>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65 (2013. 7. 1.)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주된 사업소’의 의미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504 (2009. 10. 7.) ·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지원과 전문기술이 필요한 회사에 해당 인력을 지원하면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2009. 7. 10.) · 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6 (2009. 6. 10.) · 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765 (2008. 6. 5.)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568 (2007. 9. 17.) ·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516 (2007. 9. 11.) ·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968 (2007. 3. 28.) · 비정규직대책팀-968
시행 2025.06.2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