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6.21.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파견법 시행령 )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①

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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