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5.06.2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