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 행정해석 8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10 (2025. 12. 17.) · 고용차별개선과-221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11 (2017. 3. 29.) ·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9 (2013. 10. 15.) · 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92 (2013. 8. 13.)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14 (2012. 11. 20.) · 고용차별개선과-2614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351 (2011. 2. 15.) · 고용평등정책과-351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28 (2007. 7. 26.) · 비정규직대책팀-3028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14 (2007. 6. 26.) · 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