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2.12.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