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4. 1. 21., 2016. 3. 2.>
[전문개정 2007. 10. 17.]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4. 1. 21., 2016. 3. 2.>
[전문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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