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04.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4건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