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위탁계약 변경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 및 제29조(다만, 제6호의 1일 8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적용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으로, 변경인정은 위탁계약 변경으로 각각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교ㆍ강사(법 제33조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함) 변경은 신고사항으로 한다. 또한 참여기업의 확인서를 통해 훈련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내용 및 교과목별 시간수 변경도 신고를 통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인정받은 훈련장소 외의 장소(훈련기관 소재지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기관의 신청을 거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