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훈련기관은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개설 일정
2.
훈련과정의 회차
3.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1조에 따른 급식 및 같은 규정 제52조에 따른 기숙사 제공 여부
4.
참여기업
5.
프로젝트 내용
6.
훈련생 선발 기준 및 절차
②
훈련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을 신청한 훈련생에게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