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4.24. 시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제외 물질)

영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ㆍ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혼합물을 양도ㆍ제공하는 경우

나.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화학물질이 생성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로서 연구개발 중간 단계에서 생성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3.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시행 2026.04.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