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3. 시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실무위원회의 기능)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평가대상 화학물질 선정

2.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유해성 시험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3.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유해성 시험평가 결과

4.

사회성ㆍ경제성 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5.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결과

6.

법적 관리 필요성 및 관리 수준에 대한 제안

7.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