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ㆍ정책관실은 회계연도 말까지 지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일 전에 대금지급의뢰를 하여야 하며, 사고이월ㆍ명시이월 등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그 이월사유서를 첨부하여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각 국ㆍ정책관실은 회계연도 말까지 지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일 전에 대금지급의뢰를 하여야 하며, 사고이월ㆍ명시이월 등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그 이월사유서를 첨부하여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