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9.22. 시행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ㆍ나목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