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ㆍ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때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8
- 2026. 4. 12. 판정 ·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4. 12. 31. 판정 2024차별3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4. 19. 판정 2022차별3
- 중앙노동위원회 2019. 2. 14. 판정 2018차별48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23. 판정 2015차별16 ·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21. 판정 2015차별18 ·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5. 4. 판정 2015차별1 ·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5.4.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08. 1. 14. 판정 2007차별1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