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경영성과급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되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사용자는 지급일 기준 재직자 기준에 따라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년퇴직자에 대한 예외를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서울2022차별3 ---차별시정 신청
* 근로자(신청인) : ○○○ 등 8명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2.04.19.
【주 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1년 경영성과급(PI+PS) 중 일부 경영성과급(PS)을 비교대상 정규직 퇴직자에게만 예외 사항을 적용하여 PS성과급을 지급하고 동일한 날짜에 퇴직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임을 인정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비교대상 정규직 퇴직자와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에게도 202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경영성과급(PS)를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들
○○○ 등 8명(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근로자8’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9.12.31. ---에서 정년퇴직 후 2020.1.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2021.12.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으며,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정년퇴직 근로자에 비하여 2021년 경영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사용자
---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6.7.1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10,500명을 사용하여 유선통신업, 무선통신장치, 통신판매 및 중개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2021년 경영성과급 중 PS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하 ‘이 사건 차별적 처우’라고 한다)라고 주장하며 2022.2.18. 우리 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성과급은 PI(Productive/Performance Personal incentive)와 PS(Profit Sharing)로 나뉘어 있으며, 2021녀 PI는 재직 중 받았으나 PS(이하 ‘경영성과급’이라 한다)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다 같은 일자에 퇴사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정규직, 기간제 등 고용 형태 구분 없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지급일 기준 퇴직자에 해당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정년퇴직자에게 마지막 해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준 것은 장기간 근속한 노고의 대가 및 공로 보상 성격인 것으로 이는 충 분히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9.12.31. 정년 도래로 인해 퇴직 후 2020.1.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20.1.1. ~ 12.31.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제1호증의1 신청인들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 제1호증의2 신청인들 1차 기간제 근로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NW안전관리팀(이하 ‘NW안전관리팀’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안전지킴이로 근무하였는데 NW안전관리팀의 업무 분장, 직군 등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1호증 NW안전관리팀 인원 / 업무 분장, 사 제11호증 NW안전관리팀 업무분장표] <다음 생략>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국 단위로 산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역별 권역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지 및 담당 지역 등은 다음과 같다.[노 제2호증 신청 인별 소속, 담당업무, 근무장소 현황] <다음 생략>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2021.1. 계약기간을 2021.1.1. ~ 12.31.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재체결하고 근무하다 2021.12.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1호증의2 신청인들 2차 기간제 근로계약서]
2차 근로계약은 1차 근로계약과 계약기간만 달리하고 있을 뿐 그 외 근로조건은 동일함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21.12.31. 정년 도래로 퇴직한 ○○○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담당업무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노위 제2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정한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비교 표] <아래 생략>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 ○○○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를 정년퇴직자만이 아닌 안전지킴이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20.10.16. 개인사유로 퇴직한 정○○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사 제12호증 --- 인사카드, 사 제13호증 --- 경영성과급 지급 및 미지급 내역]
이 사건 사용자는 매해 초, 전년도 경영성과급을 ‘지급일 기준 재직자(기간제근로자 포함)’와 ‘전년도 정년퇴직자’에게 지급해왔다.[노위 제8호증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 및 관행 경위]
이 사건 사용자는 최초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던 2010년부터 ‘지급일 기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 왔으며, 예외적으로 ‘전년도 정년퇴직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2016년 경영성과급 지급 시(2017년 초)부터라고 주장함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경영성과급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지급시기 및 지급률 등은 경영성과 등에 따라 매년 변경되었다.[노 제3호증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노위 제3호증 2018년 사원 성과급 지급 안내, 노위 제4호증 2019년 사원 성과급 지급 안내, 노위 제5호증 2020년 사원 성과급 지급 안내, 노위 제6호증 2020년 사원 성과급 지급 내부기안 문서, 노위 제7호증 2021년 사원 성과급 지급 내부 기안 문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재직 중이던 2020.1.31. 2019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021.1.29. 2020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다.[사 제9호증 신청인 2차 기간데 근로계약 중 경영성과급 지급된 내역, 노위 제9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비교대상근로자의 경영성과급 지급 내역]
위 ‘자’항의 2019년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
*****
◾ 근로자들 : 2020.1.31. 2019년 경영성과급을 받은 것은 당시 ‘지급일 기준 재직자’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임
◾ 사용자 :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2019년 경영성과급은 2019.12.31. 0| 사건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지급된 것임
*****
이 사건 사용자는 2021.1.28.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2021년 경영성과급 지급을 안내하고,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지급일 기준 이 사건 회사에 재직 중인 자에게 2021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다.[노 제3호증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사 제4호증 2021년 경영성과급 지급 안내문, 사 제6호증 경영성과급 지급 결정 기안문서, 사 제10호증 비교대상근로자 명단 및 경영성과급 지급 내역, 노위 제7호증 2021년 사원 성과급 지급 내부기안 문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21.12.31. 퇴사한 비교대상근로자 ○○○에게 2022.1.28. 2021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다.[노위 제9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비교대상근로자자의 경영성과급 지급 내역]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지급일 기준 재직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2021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노 제5호증 2021년도 경영성과급 지급검토 요청 전자우편, 노 제6호증 2021년도 경영성과급 지급검토 요청 회신 전자우편, 노위 제9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비교대상근로자의 경영성과급 지급 내역]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1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및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주장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노 제7호증 정년퇴직자 대상 지원사항, 사 제5호증 정규직 퇴직자 경영성과급 미지급 내역, 사 제8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 정년퇴직 시 경영성과급 지급된 내역] <아래 생략>
거.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2022.4.19.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2021년 경영성과급은 1인당 약 13,500,000원이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기존 근로조건과 ‘학자금 지원 외에는 동일하다.’라고 임원 등을 통해 들었고, 공지 등을 통해 별도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에 예외 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년퇴직자에 비해 받지 못한 경영성과급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용자
경영성과급 지급은 2010년 파○콤과 데○콤을 통합한 이래로 현재까지 계속 시행해 오고 있으며, 최초 지급 시부터 변동 없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를 원칙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던 안전지킴이 직무는 이 사건 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시행하는 직무이며 최초 시행연도는 2019년이다.
PI는 기존에는 지급 관행이 없었으나, 회사의 이익을 구성원들하고 더 나누자는 차원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2~3년 전부터 재원을 정하여 매년 말에 지급하고 있다. PI는 개인 인센티브 성격으로 경영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지급하기로 사전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PS는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가 달성되었을 때 그 공로를 나누는 목적의 제도이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 한다면) 신청 취지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면)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넷째,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 하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13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마’항, ‘바’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NW안전관리팀에 소속되어 안전지킴이로 근무하며, 현장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난도, 책임과 권한 등이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업무비교표 등을 통해 확인된다.
신청취지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과 ‘4. 인정사실’의 ‘카’항 내지 ‘파’항, ‘거’항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영성과급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정하는 차별금지 영역인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에 해당한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했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다 같은 일자에 퇴사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관련 법리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13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바’항 내지 ‘거’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정년퇴직자에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21년 경영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을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성과급 제도를 최초 시행한 2010년부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를 원칙으로 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이 사건 근로자들도 또한 위 ‘가)’항의 기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2021.1.29.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20년 경영성과급을 받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정년퇴직자 외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도 지급일 이전 퇴직한 경우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 경영성과급 또한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포함하여 지급일인 2022.1.28. 전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장기근속한 공로에 대한 예우와 배려로 예외적으로 전년도 정년퇴직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지급일 기준 재직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1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경영성과급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경영성과급 지급에 있어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