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9.22.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3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②

「노동위원회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