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4.01.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2조(휴업ㆍ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변경이 허용되는 휴업ㆍ폐업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ㆍ휴직 등이 발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휴업 또는 휴직 중이거나, 휴업 또는 휴직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의 70 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보다 적은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나.

평균임금의 9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4개월 이상인 경우

2.

사업장의 폐업, 도산 등 다음 각 목과 같이 사실상 사업이 종료한 경우

가.

폐업 신고한 경우

나.

파산 신청을 하거나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다.

부도어음 발생으로 금융기관과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확실한 경우

라.

공사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마.

사업이 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3.

경영상 이유 등 다음 각 목과 같은 사유로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다.

신기술(기계)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영상 이유

4.

사용자가 법에 따라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5.

농한기 및 금어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거나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시행 2021.04.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