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01. 시행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제1조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5항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의2제3호에서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35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 중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하되, 퇴직연도의 월평균보수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 전년도, 퇴직 전전년도 순으로 월평균보수액을 확인한다.

1.

소득금액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근로자부과내역 조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월평균보수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4.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료 조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균보수월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