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시행 2026.04.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