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에게 “신규 기사가 채용되고, 처우가 좋다던데 정말이냐.”라고 한 것과 팀장에게 정보의 출처에 대해 “경영진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한 것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나 타인의 연봉을 누설한 행위,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운전기사 채용은 비밀로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채용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에게 사실 확인차 문의한 것은 ‘누설’이 아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입증된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경영진이 근로자에게 신규 기사 채용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경영진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경영진을 수행하는 기사로서 이에 대한 내용을 간접적 또는 우연히 들어 알게 되었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근로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추측하여 징계한 것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3.4. 경기2021부해2680 판정서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경기2021부해2680 ○○ ○○○○ 부당정직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2.03.04.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1.11.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1.11.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9.10.7. ○○ ○○○○에 입사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1.11.30. 부당하게 정직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9.6.1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16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장비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1.11.30. 행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12.27.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신규 기사의 입사일과 연봉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담당자 2명과 대화를 나눈 것을 누설로 볼 수 없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도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를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는 행위를 취업규칙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신규 입사자의 입사일 습득 경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타인의 연봉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9.10.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임원진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다.[사 제12호증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발췌)>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인사총무팀
담당업무: 부서제반 업무
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 2019.10.7. ∼ 퇴사 시까지
기밀유지
개인별 근로계약 및 연봉에 관하여서는 관련 사항은 절대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
기타사항
연봉은 절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인 및 타인의 연봉을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는 경우 징계(차년 임금동결 등)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19.10.7.
<영업비밀 등의 보호 서약서(발췌)>
제1조(영업비밀의 범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습득하거나 회사 내 타인 또는 회사업무를 보조하는 모든 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습득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회사의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함)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인사, 조직, 투자, 재무관리 등 경영상의 정보(특히 영업 제반 계획, 진행, 결과 및 고객에 관한 정보)
제4조(공개 및 누설 금지)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해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전 직장의 영업비밀 등의 누설, 공개 또는 사용 등의 불법행위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9.12.11. ○○○(서명함)
*****
이 사건 사용자는 이전 연봉정보가 노출되어 직원들 사기 및 업무효율이 저하된 경험을 바탕으로 위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함
2021.11.12. 상황
이 사건 회사의 기획인사팀 팀장 ○○○은 2021.11.12. 오후 같은 팀 대리 ○○○(이하 ‘○○○ 대리’라 한다)에게 신규 채용 수행기사에 대한 인사발령 문건을 기안하도록 지시하였고, ○○○ 대리는 같은 날 15:30경 아래와 같은 문서를 기안하였다.[사 제2호증 내부 기안 문서(2021.11.12.)] <아래 생략>
<내부 기안 문서(발췌)>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1.12. 16:15경 이 사건 회사의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을 수행하던 중 신규 기사 채용 소식을 들었다고 주장한다.[사 제15호증 징계위원회(초심) 녹취파일, 심문회의 진술 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1.12. 17:00경 회의 중이던 ○○○ 대리를 불러내어 신규 기사 채용에 대하여 “신규 기사가 채용되고, 처우가 좋다던데 정말이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 대리는 기사 채용 사실을 인정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었다.[사 제15호증 징계위원회(초심) 녹취파일]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1.12. 17:27경 부회장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사 제3호증 카카오톡 메시지] <아래 생략>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1.12. 18:00경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원팀 팀장 ○○○(이하 ‘○○○ 팀장’이라 한다)에게 신규 기사 채용 여부에 대해 물었고, ○○○ 팀장은 본인은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사 제15호증 징계위원회(초심) 녹취파일]
2021.11.12. 이후 상황
이 사건 회사의 익명게시판에 2021.11.14. 아래와 같이 경영진을 비판하는 글이 게시되었다.[사 제4호증 익명게시판 게시글] <아래 생략>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1.19. ○○○ 대표이사(회장)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사 제6호증 카카오톡 메시지(2021.11.19.)] <아래 생략>
이 사건 징계에 이른 경위
이 사건 회사는 2021.11.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개최일: 2021.11.30.)을 통보하였다.[노 제3호증 출석통지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1.29. 이 사건 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노 제4호증 내용증명(2021.11.29. 소명자료)] <아래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21.11.30.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노 제5호증 징계의결서(초심), 사 제7호증 초심 징계위원회 의결서 및 처분사유설명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2.8.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1.12.13.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을 확정하였다.[노 제6호증 내용증명(2021.12.3. 재심청구), 노 제8호증 징계의결서(재심)]
이 사건 근로자는 신규 기사의 입사일과 연봉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인사담당자 2명과 대화를 나눈 것을 누설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도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는 행위를 취업규칙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 징계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1호증 징계현황] <아래 생략>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관련자(○○○ 팀장)가 간사로 참여하고, 초심과 재심위원이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사실상 소명권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므로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2.25.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이하 ‘심문회의’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정직기간 중 2022.1.18. 해고를 당했고, 현재 해고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사용자
징계의결서의 ‘사건 경위’ 부분이 징계혐의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징계혐의사실 중 허위보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21.11.12. 17:00경 ○○○ 팀장에게 “경영진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을 말한다. 경영진(회장, 부회장, 대표이사)은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이를 허위라고 보았다. 다른 입증 자료는 없다. ○○○ 대리에게 “처우가 좋다던데.”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한 행위이며, “좋다던데.”라는 발언을 업무상 비밀 누설로 보았다.
연봉에 관한 정보는 업무상 비밀이라고 생각한다.
‘손해’는 비금전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질서문란이 손해라고 생각한다. 손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다.
이 사건 근로자가 불법적인 방식(경영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으로 채용에 관한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건 회사에서 연봉정보를 알려고 한 행위를 이유로 최근 3년 이내 징계한 사실은 없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둘째,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셋째,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통해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담당자에게 타인의 채용 일자와 처우에 대해 질의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경영진으로부터 사전에 들었다며 허위 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1.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 위 ‘4. 인정사실’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21.11.12. ○○○ 대리에게 “신규 기사가 채용되고, 처우가 좋다던데 정말이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 팀장에게 정보의 출처에 대해 “경영진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한 것을 비위행위로 특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제59조제5호, 제18호)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징계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는 “신규 기사가 채용되고, 처우가 좋다는데 정말이냐.”라고 물었을 뿐 자신의 연봉액을 말하거나 채용 기사의 연봉 수준을 자신과 비교해 알려달라고 구체적으로 질의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발언이 근로계약서상 금지행위인 ‘자신이나 타인의 연봉을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이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제18호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영진을 수행할 운전기사를 신규 채용한다는 것이 경영상 비밀로 유지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서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채용 사실을 알고 있는 기획인사팀 직원에게 사실 확인차 문의한 것은 ‘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1.11.12. 저녁에 경영지원팀 팀장이 위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이 사건 근로자가 “경영진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경영진(회장, 부회장, 대표이사)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허위보고를 한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 제59조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경영진을 수행하는 운전기사로 경영진으로부터 직접 또는 우연히 들어 채용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경영진으로부터 신규 기사 채용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온 ‘○○’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에도 경영진이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 외 다른 입증 없이 이 사건 근로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추측하여 징계한 것으로 부당하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