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22.5.1.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22.9.29.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3.12.27.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음.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에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45조 및 제10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되었음. 근로제공 가능성이나 업무 관련성을 넘어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내·외적인 행동 규범으로서 준법정신을 강하게 요구하는 당연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 2회, 사고후 미조치 1회에 이르러 일반적인 기준으로 쉽게 용인되기 어려운 점,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당연퇴직의 해고사유는 정당함.
당연퇴직의 절차가 적법한지
당연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당연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8.27. 경기2024부해1563 판정서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경기2024부해1563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A
* 사용자(피신청인) : B
* 판정일 : 2024.08.27.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4.1.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당사자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0.7.1. B에 공무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환경보호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1.27. 부당하게 당연퇴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B(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B’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등 주민복지 및 지방행정에 대한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24.1.27.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2024.4.22.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 실형이 아니므로 근로제공 불가능을 전제로 한 당연퇴직 사유를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수거 및 운반 업무에 지장이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으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후 다시 해고된 것은 지나친 처분이고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의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하지 않거나 당연퇴직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2.5. 자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기소된 상황에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 등으로 인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신뢰 관계를 상실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사유를 적용하여 행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0.5.11. 공무직인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채용 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노위 제3-1호증 2020년 B 제2회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아래 생략>
이 사건 근로자는 2020.7.1. 자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환경보호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관내를 순회하는 청소차에 생활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 업무를 하면서 근무하였다.[노위 제2-1호증 근로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2.5.1. 01:23경 C감리교회 앞 도로에서 실시된 음주운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었다.[노위 제2-5호증 이 사건 근로자 1심 판결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운전면허 1년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임
이 사건 근로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죄명으로 2022.5.11. 공소가 제기되어, 2022.9.29. 자로 1심 판결 선고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2.10.5. 항소하였다. [노위 제2-5호증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이 사건 사용자의 환경보호과는 2022.11.16.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의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요구를 하여, 2022.11.29.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B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41조(품위유지의무 위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봉 3월의 경징계를 의결하여 처분하였다.[사 제4호증 징계의결서(감봉)]
B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41조(품위유지의 의무)에 “공무직근로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 사건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으로 1심 판결과 동일한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3.12.27.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1심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노위 제3-2호증 형사 사건기록 목록]
B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은 B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복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B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와 제45조는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노 제1호증, 사제2호증 B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아래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24.1.27. 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사유 발생으로 인한 당연퇴직을 통지하였다.[노위 제2-7호증 당연퇴직 처분 설명서 수령증]
이 사건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임에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상 타당하지 않고, 실형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환경미화원으로서 근로 제공에 지장이 없으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되기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었고, 기존에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이 사건 사용자는 금고 이상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하게 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음주운전 2차례, 사고후 미조치로 공소제기가 되는 등 반복되는 범법행위로 인해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으며,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에 준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어 동일한 당연퇴직 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별도의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8.27.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이하 ‘심문회의’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당시 음주 후에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차에서 잠이 들어 도착한 대리기사의 전화를 받지 못하였고, 잠에서 깬 후 대리기사에게 연락하니 전화를 받지 않았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시간이 좀 경과하기도 해서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일반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건과 관계없이 앞으로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과거 이 사건 근로자의 행동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경찰에서 별도 통지가 없었다. 그래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나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은 바로 알지 못하였고, 법원 판결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종사자로서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는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므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 결격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게 되었다. 또 같은 조직에 있으면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당연퇴직 사유 발생에 따른 처분이 다를 경우에는 직장 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의 음주 운전 사실과 정도가 징계 기준에 비추어 보면 감봉에 해당하였고, 사고 후 미조치 사실은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벌금형이 나온 것은 아닌 상황이었다. 1심 법원 판결이 나고 소속인 환경보호과에서 통보가 오니까 규정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에 해당하는 감봉의 징계를 하였다.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51조의 징계 사유와 다르게 제45조에 당연퇴직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유가 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사유인 것이고,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는 관계없이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할 수 있다.
음주 운전 양형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의 처벌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수반하여 공무직 근로자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당연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 둘째, 당연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당연퇴직사유의 정당성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근로제공 불가능을 전제로 한 당연퇴직사유를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근로자의 면허가 취소되었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었고,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후 다시 해고된 것은 지나친 처분이고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2067 판결 참조).
비록 정관 등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퇴직처리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당연퇴직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참조).
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과 징벌적 제재인 이 사건 징계 정직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당연퇴직 처분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카’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45조제5호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 사건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 사건 사용자의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45조(당연퇴직)제5호에 따르면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채용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제4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2.5.1. 혈중 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C감리교회 앞 도로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어, 2022.9.29.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3.12.27.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45조제5호의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의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45조는 5가지 구체적인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사망,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인 경우와 사직서 제출을 제외한 나머지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는바, 2023.12.27.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여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소속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그 구성원들 또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추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필요성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내지 공기업 등 상시 지속적으로 국민과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기관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위와 같은 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인식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들 사이에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처분이 다를 경우 직장 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용하여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환경미화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가능함에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바로 해고되는 것은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2022.2.5. 자 사고후 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상황에서 음주단속에 다시 적발되어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았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쉽게 용인되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는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어 주민의 복지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복무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함에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성격의 징역형을 받게 되어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기본적인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의무를 크게 위반하게 되었으므로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비위행위나 책임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직 채용 응시자격이나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직 수행의 결격사유로 보는 취지는 단지 근로제공 가능성이나 업무 관련성을 넘어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내·외적인 행동 규범으로서 준법정신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업무와 관계된 범죄가 아닐지라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게 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를 적용하여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미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연퇴직은 이 사건 근로자가 형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41조 및 제10조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음주운전 자체에 의한 징벌적 제재의 성질과는 구별되므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이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카’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와 달리 서면통지의무 외에 다른 절차를 두지 않고 있어, 단지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48조제1항에 “군수는 공무직근로자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4.1.27. 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당연퇴직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소결
이 사건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