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1.16. 경남2024단위12 결정서 ◈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사 건 : 경남2024단위12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용자(신청인) : ----주식회사
* 노동조합 : 1. 전국----, 2. ----노동조합
* 결정일 : 2025.01.16.
【주 문】 이 사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
노동조합
전국----
전국----(이하 ‘전국----’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금속 관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2001.2.8.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위원장은 ---이고, 상급단체는 전국----이다. ---지회는 경남 창원시에 소재를 두고 1976.10.24. 설치되어 ---주식회사 소속 생산직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지회장은 ---이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경남 창원시 ---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24.10.30.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일반직(사무, 연구직)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명이고 위원장은 ---이며, 상급단체는 없다.
사용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1976.3.2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상시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며 2024.12.19. 우리 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노동조합
전국----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은 담당업무, 근무형태, 임금 적용 규정과 그에 따른 임금구조와 그 수준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단체협약 제1조에 따라 전국----이 유일한 교섭단체로서 매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교섭관행이 존재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의 교섭단위는 분리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의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의 교섭단위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의 근무형태, 근로시간, 휴게·휴일·휴가, 임금, 작업환경과 작업 내용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과거 교섭관행 및 고용형태, 상호 직군 간 인사교류가 전무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섭기간과 비용증가, 노·노간 갈등 유발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노사 모두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의 교섭단위는 분리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의견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교섭단위는 그간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사마루시스템 조회]
이 사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가입하거나 설립한 노동조합 현황 및 단체협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사 제7호증 생산직 2022년 단체협약, 노1 제2호증 2023년 단체교섭 합의서, 노1 제3호증 2022년 단체협약] <다음 생략>
이 사건 사업장 내 ----노동조합은 2024.10.30. 설립되었고,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전국 ----이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사 제7호증 생산직 2022년 단체협약, 노1 제2호중 2023년 단체교섭 합의서, 노1 제3호증 2022년 단체협약]
이 사건 사업장 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사 제15호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통보 및 교섭요구, 사 제16호증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사 제17호증 ----노동조합의 교섭 참여 의사 확인, 사 제18호증 ---지회 2024 단체교섭 요구 건, 사 제19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사 제20호증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의 건, 사 제21호증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사실 공고, 사 제22호증 각 공고문 게시 사진]
---- 노동조합은 2024.11.11.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4년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4.11.1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2024.11.11. ~ 11.18. 공고하였다.
전국----은 2024.11.14.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4.11.19. 전국---과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2024.11.19. ~ 11.24.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은 2024.11.25. ~ 12.8.이고, 전국----과 ----노동조합은 해당기간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개별교섭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전국----은 2024.12.10.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4.12.10. ~ 12.16. 전국----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여 온 사실을 공고하였다.
2024.12.17. 전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4.12.19. 우리 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한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일반직)의 근로조건, 고용형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노1 제2호증 2023년 단체교섭 합의서, 노1 제3호증 2022년 단체협약, 사 제7호증 생산직 2022년 단체협약, 사 제8호증 생산직 취업규칙, 사 제9호증 일반직 취업규칙, 사 제10호증 생산직 임금지침서, 사 제11호증 일반직 임금지침서, 사 제12호증 생산직 근로계약서 양식, 사 제13호증 일반직 근로계약서 양식, 노1 제9호증 생산직 취업규칙, 노1 제10호증 생산직 임금지침서, 노1 제11호증 일반직 취업규칙, 노1 제12호증 일반직 임금지침서]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 전국---- 및 ----노동조합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이 사건 사용자와 전국---- 및 ----노동조합은 2025.1.1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내용]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의 직군은 생산직군과 일반직군으로 2개로 구분되고, 일반직군내에 연구직과 관리직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일반직은 사무연구직을 포괄한다.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생산직과 일반직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생산직과 사무연구직 간 직군별로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직군 간 인사교류가 허용되지 않으며, 20여 년 전에 직군 간 전환이 있고 난 이후 발생한 사례도 없다.
---지회의 조합원 범위는 단체협약에 따라 생산직에 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은 2024.10.30. 설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그동안 유일 노동조합인 생산직 노농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임·단협을 체결하여 왔다.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고 전국----과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고, 전국---- 위주의 교섭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고 교섭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직군에 맞는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노사관계 안정 측면에서 필요하다.
전국----
---지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은 담당업무, 근무형태, 임금구조와 수준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전국----과 ----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 통일이 어렵고, 현재까지는 사무연구직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형태는 아니다.
단체교섭의 신속한 타결과 안정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위해서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의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한다.
----노동조합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사측의 해태가 우려되나,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교섭단위 분리에 동의한다.
생산직과 사무연구직 간에 임금체계, 직급체계, 업무형태 등 현격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야 한다.
사무연구직은 전국----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으며, 교섭단위 분리를 통하여 교섭권을 얻어 사무연구직에게 유리하고 안정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과 사무연구직 간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생산직과 사무연구직 간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전국----이 소수의 사무연구직에 대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1항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는 “제29조제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 같은 조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사’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생산직과 사무연구직 간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전국----이 소수의 사무연구직에 대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생산직은 생산 현장에서 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사무연구직은 기획, 재무, 회계, 인사, 연구, 영업, 판매, 마케팅 등의 사무 관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
생산직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만, 사무연구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고,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은 별도의 취업규칙과 임금지침을 적용받는다.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은 근무형태와 근로시간이 다르고,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다르게 적용받고 근태처리 방법도 서로 다르다. 사무연구직은 월차제도가 없으나 생산직은 월차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은 휴일의 종류, 연차휴가 부여 방식과 사용 방법도 다르게 적용받는다.
임금체계에 있어서 생산직은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가 혼합되어 있으나, 사무연구직은 연봉제이고, 생산직은 매년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 수준 및 성과금 배분 수준을 결정하고, 사무연구직은 HR팀에서 임금인상 수준을 결정하고 개별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인상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임금의 구성항목에 있어서도 사무연구직은 기본연봉, 평가연봉, 연장휴일근로수당(고정OT), 직책연봉, 보전연봉, 기타연봉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생산직은 공통기본급, 기별기본급, 근속수당, 직급수당, 직책수당, 기술직급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본인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향상수당, 전환수당, 복리 제도개선금, 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다양한 항목의 수당을 지급받고, 사무연구직은 설, 추석, 하기휴가비를 정액으로 지급받는 반면, 생산직은 정률 지급에 정액을 추가하여 지급받는다.
고용형태의 차이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은 모두 정년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금피크제 적용에 있어서 생산직은 만 60세에 기본급의 10% 감액하나, 사무연구직은 만 59세에 연봉 10%를 감액하고, 만 60세에 연봉 20%를 감액하는 등 임금피크제 적용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채용형태 및 채용방법 등에 있어서는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은 모집부문, 모집직무, 자격요건, 우대요건 모두 차이가 존재하고, 상호 직군 간에 인사교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교섭 관행
----노동조합은 2024.10.30.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2024.11.11.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으로 요구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하여온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직으로 구성된 전국----이 유일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이 사건 사업장 내 생산직의 근로조건 등을 반영하는 것 외 사무연구직의 근로조건까지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필요성
이 사건 사용자, 전국----, ----노동조합이 모두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하고 있다.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은 직군의 특성에 따라 단체교섭의 대상과 그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조건 등에 관한 공통된 이해와 요구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하나의 교섭단위로 교섭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생산직으로 구성된 전국----이 사무연구직에 대한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행하는 것이 오히려 교섭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노·노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생산직과 사무연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교섭단위의 분리 없이 교섭 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한 소모적 비용보다 교섭 단위를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통일적인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