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하위 직급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철저한 분리 배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여러 차례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가 불가피한 점, ④ 고객 특성과 근로자 간 팀워크 등을 고려한 경영상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직으로 증가한 출근 시간은 25분가량인 점, ② 사용자가 통근버스 증차 등으로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 가능한 범위 내로 판단됨.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 및 직무 변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점, ② 전직에 관하여 사전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의 결과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직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5.10. 서울2024부해778 판정서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서울2024부해778 주식회사 ○○○○○ 부당전직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 사용자(피신청인) : 주식회사 ○○○○○
* 판정일 : 2024.05.10.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4.3.6. 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은 부당전직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을 취소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서울 영등포구 소재 본사의 ○○○○팀 MD로 근무하던 중 2024.○.○. 자로 부당하게 경기 ○○시 소재 ○○○○○○팀에서 근무하라는 전직의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스포츠용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자로 행한 전직(이하 ‘이 사건 전직’ 또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은 부당하다며 2024.○.○.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전직은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하급자들의 모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거리 발령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유도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지대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해졌으므로 부당한 전직이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거듭된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였기에 이 사건 근로자의 기존업무, 부서별 인력 수요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전직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전혀 없거나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으며, 발령에 앞서 이 사건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9.4. 이 사건 사용자와 월급을 금---원, 근로장소를 “본사”, 직종 및 담당업무를 “사무직(--- ○○○○팀)”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상품부문 ○○○○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9.4. 자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기타 근로조건’ 제2항은 “근로장소 및 직무는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1호증 근로계약서(2023.9.4.)]
이 사건 근로자(당시 만 ○○세)는 2023.10.16. 상품부문 ○○○실 소속의 대리직급 여성 근로자 A(당시 만 ○○세, 이하 ‘A 대리’라 한다)와 주임 직급 여성 근로자 B(당시 만 ○○세, 이하 ‘B 주임’이라 한다)를 이 사건 회사 본사 건물 지하층의 강당으로 불러 불만 사항 등에 대해 추궁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A 대리는 2024.1.17.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경위서를 제출하였다[사 제4호증의1 경위서(A 대리), 사 제5호증 인사총무팀 조사보고서] <아래 생략>
A 대리는 2023.10.16. 20:28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오늘 일은 확실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과오를 떠나서 여자한테 폐쇄적인 공간에서 신체적 위협을 주려고 하는 행동(언성을 높이면서 칠 것 같이)들은 어떠한 사유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사과를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프로세스로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사과 부탁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사 제5호증 인사총무팀 조사보고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1. B 주임에게 ○○○실과의 협업 과정에서의 불만 사항에 관해 언성을 높였고 이에 B 주임이 눈물을 흘린 사실이 있다. 위 사실을 인지한 이 사건 회사의 ○○부문 ○○○○팀 팀장 양○○과 ○○부문 총괄 이사 박○○은 2023.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앞으로 디자이너와 직접 소통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었다.[사 제5호증 인사총무팀 조사보고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4.1.17. 09:10경 본사 3층의 ○○○실로 A 대리를 찾아가 같은 층의 상담실로 불러내어 ○○○실과의 협업 과정에서의 불만 사항에 관해 약 5분 이상 언성을 높였는데, 당시 상담실 문밖에는 큰 소리를 듣고 상황을 살피러 온 이 사건 회사 및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있었고, ○○○실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제지한 사실이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신청 외 근로자 C는 2024.4.8.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사 제4호증의1 경위서(A 대리), 사 제4호증의2 경위서(○○○ 과장), 사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목격자 진술서] <아래 생략>
이 사건 회사의 인사총무팀은 2024.1.17.~1.23. 당사자 및 참고인 면담 조사, 공인노무사 자문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2023.10.16.~2024.1.17. A 대리 및 B 주임에게 행한 언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2024.1.25.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사 제5호증 인사총무팀 조사보고서]
이 사건 회사의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2024.2.2.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69조제10호가 정하는 “회사의 업무와 연관하여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였다.[노 제3호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A 대리와 B 주임은 2024.2.2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이 사건 근로자와 철저한 분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사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탄원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24.3.5. 이 사건 근로자를 2024.3.6.부로 ○○○○○○팀에 배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고, 2024.3.5.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3.6.부터 경기 ○○시 ○○면 ○○로 소재 ○○○○○○○로 출근하라는 ‘출근명령서’를 교부하였다. 위 출근명령서에 기재된 명령사유는 “상품 및 물류관리의 업무 필요로 인함”이다.[노 제2호증 인사발령 공고문, 노 제4호증 전보처분장(출근명령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4.3.5. 이 사건 회사의 ○○○○부문 상무 김○○(이하 ‘김○○ 상무’라 한다)에게 “○○ ○○ 발령 관련하여, 저는 서울 근무로 입사하였고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노 제5호증 이 사건 근로자 미동의 의사표시]
이 사건 사용자는 2024.3.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장을 조직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서울 ○○○구 ○○○○로○○길 소재 본사에 ○○○○부문, 영업부문, 상품부문을, 서울 ○○○구 ○○○○로 소재 ○○빌딩에 ○○○ 사업부(○○○실, 영업팀, ○○○○팀)를 두고 있고, 그 외에는 경기 ○○시에 유통관리부문을 두고 있다.[노 제7호증 2022년, 2023년 조직도, 사 제16호증 피신청인 회사 조직도, 노위 제3-5호증 ○○○○○○○ 홈페이지] <표 생략>
이 사건 회사의 본사는 지상 ○층, 지하 ○층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 내에는 엘리베이터 1대와 계단실 1개가 있고 각 층의 근무자 수는 ○명~○○명가량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팀은 4층, A 대리와 B 주임이 소속된 ○○○실은 3층에 있다.[사 제15호증 본사 층별 배치도]
이 사건 사용자는 2024.3. 현재 ○○○ 사업부문의 영업팀과 ○○○○팀에 별도의 팀장을 두지 아니하고 ○○○ 사업부문 부문장 이○○ 이사 총괄하에 각 팀 내 파트장으로 하여금 담당 파트를 총괄하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인원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사 제20호증 ○○○ 사업부문 인원 현황] <표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16.5.9. ○○관리부문 ○○○○○○팀에서 근무하던 신청외 근로자를 ○○기획부문 ○○○○팀으로 발령한 사실이 있다[사 제12호증 <유통관리부분> 전환배치 사례]
거. 이 사건 전직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주소지에서 근무지까지의 출근 소요 시간은 대중교통 이용 시를 기준으로 1시간 5분 내외에서 1시간 30분 내외로 증가하였고, 승용차 이용 시를 기준으로 50분 내외에서 55분 내외로 증가하였다.[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노위 제3-4호증 지도 검색 결과]
너. 이 사건 근로자는 2024.3.22.(금) 김○곤 상무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역에서 ○○ 물류센터까지 아웃소싱 업체의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 중인데 좌석 공간이 부족하여 출근이 어려우니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인사총무팀은 2024.3.25.(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아웃소싱 업체에 요청하여 통근버스 증축을 하였으니 해당 첨부파일의 버스 정보 확인하셔서 3.26.부로 해당 버스 탑승하셔서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사 제9호증 2024.3.22. 신청인의 업무협조 요청 메일, 사 제10호증 2024.3.25. 신청인의 업무협조 요청 메일에 대한 답장]
더.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5.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기획 MD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와의 소통은 필수적이다.
2023.10.16. A 대리가 이 사건 회사 본사 건물의 지하 강당으로 가게 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권해서인데,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요구에 대하여 디자이너인 A 대리가 “못해요.”라고 언성을 높이고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기에 협력업체 직원들도 보고 있는 상담실 등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A 대리를 지하층으로 데려간 것이다.
2023.10.16. 지하 강당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근로자와 A 대리가 단둘이 약 15분가량 있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팩트 체크”를 위해 B 주임을 지하 강당으로 불렀다. 당시 강당의 문은 열려있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와 A 대리, B 주임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0.16. “네가 잘못한 걸 모르겠어?”, “잘못한 것에 대해 인지가 됐으면 사과를 해야지.” 등의 말을 하면서 언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나 A 대리나 B 주임에게 얼굴과 몸을 가까이 들이대거나, 의자를 발로 차거나,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A 대리와 B 주임은 여성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므로 2023.10.16. 면담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 상대방이 조금 겁을 먹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1. 디자이너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상급자로부터 구두로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4.1.17. A 대리에게 “네가 잘한 거야?”, “너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잖아.” 등의 말을 하면서 언성을 높인 적은 있으나 손을 올리려고 한 적은 없고 이 부분은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앞서 상급자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2024.1.17. A 대리에게 다시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4.2.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쯤에 개최 통보를 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소명하였다.
사용자
이 사건 인사발령의 사유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23.10.16. A 대리와의 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급자가 인지하여 A 대리의 근무장소를 4층에서 3층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두 사람을 분리하였고, ○○○○팀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앞으로 디자이너와 직접 얘기하지 말고 상급자를 통해서 하라’고 구두로 1차 주의 조치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1.에도 디자인 작업지시와 관련하여 B 주임에게 언성을 높여 따져 물어 B 주임이 3층에 내려와서 울고 이를 지나가던 다른 근로자가 목격하였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급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2차로 구두주의 조치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4.1.17. A 대리를 불러내어 건물 지하 강당으로 가는데 대해 A 대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지하층 버튼을 눌러 A 대리를 지하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권고사직이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A 대리 및 B 주임에 대한 언동에 대해 취업규칙상의 징계를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5개월가량 근무하면서 업무적인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상대방을 지하로 불러내거나 건물 전체가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언행을 하므로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무서워하며 함께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작업지시서 전달, 샘플 회의 등을 비롯한 각종 회의를 전산시스템이 아닌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월례 조회, 호프데이 행사 등 본사 근무자와 ○○○ 사업부문 근무자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경우가 있어 이 사건 근로자를 본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 사업부문으로 배치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과의 분리 배치라는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
○○○ 사업부문은 젊은 고객을 타깃으로 한 사업부로서 소속 근로자들도 이 사건 근로자보다 어린 20대~30대의 젊은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하위 직급, 저연령의 근로자들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하였던 이 사건 근로자를 배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서로 판단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재 ○○○ ○○○○팀에서 ○○(○○○○○) 의류를 담당할 ○○기획 MD가 필요하여 모집공고를 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직위는 ○○ 의류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력 8년~10년을 지원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어 해당 경력이 짧은 이 사건 근로자는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기획업무는 디자이너와의 소통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근로자는 디자이너들, 특히 나이가 어린 여성 근로자들과의 소통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기획업무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둘째,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셋째, 동의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전직은 ○○기획업무를 하기 위해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를 기획과 무관한 ○○○○○○팀에 배치한 것이므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23.7.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아’항, ‘카’항 내지 ‘하’항, ‘더’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업무상 필요성은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되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의 경우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분리 요청에 따른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내지는 근로자 간 인화의 필요성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다.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0.16. 하위 직급의 여성 근로자인 A 대리를 타인의 왕래가 없는 이 사건 회사 본사 지하 강당으로 불러내서 의자를 발로 차 가리키고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나는 강한 척이 아니라 강한 거야.”라고 하거나, 추가로 B 주임을 불러내어 책상에 볼펜을 던지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B 주임은 울음을 터트리기도 하였다.
위 2023.10.16. 이 사건 근로자의 언동에 대하여 A 대리는 같은 날 저녁 카카오톡 메시지로 “오늘 일은 확실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과오를 떠나서 여자한테 폐쇄적인 공간에서 신체적 위협을 주려고 하는 행동(언성을 높이면서 칠 것 같이)들은 어떠한 사유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사과를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0.16. A 대리와 B 주임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A 대리와 B 주임의 진술이 경험하지 아니하고 지어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사건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3.10.16. A 대리와 B 주임에게 언성을 높여 추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A 대리와 B 주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심문회의에서 2023.10.16. 이후로도 2023.11. B 주임에게 언성을 높여 상급자로부터 ‘디자이너들과 직접 소통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4.1.17. 이 사건 회사의 본사 3층 ○○○실로 A 대리를 찾아가 같은 층의 상담실로 불러낸 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실장님 부를까? 실장님 나오라고 해” 등 고압적인 말투로 언성을 높여 A 대리가 울음을 터트렸고 ○○○실 소속 다른 근로자들이 이를 목격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말려 상황을 정리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의 위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는 2024.2.2.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69조제10호가 정하는 “회사의 업무와 연관하여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의결하였다.
A 대리와 B 주임은 2024.2.2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이 사건 근로자와 철저히 분리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팀 MD로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직에 따라 ○○○○○○팀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이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가 고압적이고 부적절한 언행에 관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입사 시와 동일한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인사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의 국내 사업장 전체 조직도상 경기 ○○시 소재 ○○관리부문(○○○○○○팀) 이외에 이 사건 근로자가 ○○○○팀 업무를 유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과 장소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곳은 ○○○ 사업부문의 ○○○ ○○○○팀(서울 ○○○구 소재) 정도로 보인다. 그런데 ○○○ ○○○○팀을 통솔하는 파트장은 이 사건 인사발령일 현재 만 33세, 직급은 대리로서 이 사건 근로자보다 연령 및 직급이 낮고, 특히 ○○○ 사업부문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려는 과정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가 팀원들 간의 팀워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해당 팀합류를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경영상 판단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무효가 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전직으로 근무장소가 서울에서 경기 ○○시로 변경되었고, 직무의 내용이 ○○기획에서 상품·물류 관리로 변경되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104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5.9. 선고 93다51263 판결 참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아’항, ‘카’항 내지 ‘파’항, ‘거’항 내지 ‘더’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불이익은 수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직무의 변경과 관련하여, 전보 배치 등의 인사에 있어 근로자의 종전 직무를 존중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이 사건 전직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인사발령이므로 인사위원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권고사직의 의결을 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유지해 주기 위하여 그가 희망하는 팀으로 배치해 주어야 할 법률상 내지 계약상 의무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는 직장질서 회복 내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직장질서 회복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팀에서 ○○○○팀으로 다시 발령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는 ○○○○○○팀 소속 근로자를 ○○○○팀으로 발령한 전례가 있다.
근무장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변경된 근무장소로 출퇴근하는 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지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근무장소까지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데에 드는 시간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전직 전에는 1시간 5분 내외, 전직 후에는 1시간 30분 정도로 파악되고, 승용차로 출근하는 경우 소요 시간을 살펴보면, 전직 전에는 50분 내외, 전직 후에는 55분 내외 정도로 파악된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24.3.2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역에서 ○○ 물류센터까지 타고 가는 아웃소싱 업체의 통근버스에 좌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즉각적으로 통근버스를 증차하여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 즉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원인
이 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불편에 대한 감수는 이 사건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몫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전직을 무효로 할 정도로 심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동의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 장소를 본사, 직종 및 담당업무를 사무직(○○○ ○○○○팀)으로 특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 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한 이 사건 전직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관련 법리
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사’항, ‘자’항, ‘차’항, ‘더’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서 ‘기타 근로조건’ 제2항은 “근로장소 및 직무는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의 계약상 근거가 존재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24.3.5. 김○○ 상무에게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앞서 배치 부서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협의 결과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과 그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직 발령에 앞서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전직이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