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이에 기속됨이 없이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상’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복직한 날부터 휴직을 신청하기 전까지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 징계위원회의 해고 결정, 재심 징계위원회의 초심유지(해고) 결정이 있기까지 업무상 재해 발생이나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각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자리에서도 산재로 인한 해고금지에 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는 이 사건 해고가 결정된 이후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상’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은 시기는 대부분 이 사건 해고가 결정된 이후이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건너는 사람을 충격한 사고로, 이 사건 근로자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이른 아침인 6:40경으로 도로의 소통이 원활한 상태였고, 버스내 승객은 한두 명 밖에 없어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의 주의가 분산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주행해 온 코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버스공제조합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94,757,24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가 버스공제조합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상당금액 할증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가 심한 피해를 입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이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소위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됨을 보더라도 그렇다.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양정기준에 합리성이 결여되었거나, 이 사건 해고처분이 이 사건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한 징계에 비추어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처분한 것은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인천2018부해77 ○○교통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김□□
* 사용자(피신청인) : ○○교통 주식회사
대리인 노무법인 서해
* 판정일 : 2018.04.18.
◆ 우리 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7.12.24.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함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1.4.20. ○○교통 주식회사 (전, ▽▽운수 주식회사에서 2016년 상호 변경)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10.11.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유로 2017.12.24. 해고된 사람이다.
사용자
○○교통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1999.9.2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7.12.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8.2.9.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좌측 팔꿈치 및 손목 부위에 통증이 있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요양기간 중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버스운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 및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길어진 탓에 사고금액이 증가하고, 인천지방법원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에 비해 양정이 과한 처분을 하였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해고가 결정되어 징계처분장을 수령할 때까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도 않았으므로, 해고 결정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시기의 제한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막대한 인적 피해와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사고의 중대성, 해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금액, 사고경위 및 피해정도, 유사사고 발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회사는 인천 시내 간선버스 ○○번, □□-1번, △△-1번 등 3개의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로, 1999.9.20. ▽▽운수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16. 9월 ◇◇운수 주식회사에 인수되면서 2016.10.4. 상호를 ○○교통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사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이 사건 근로자는 2011.4.20.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담당하였고, 월 평균 33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사 제7호 증 근로계약서, 사 제8호증 급여내역]
이 사건 근로자는 2016.10.11. 6:40경 승객 한두 명을 태우고 □□-1 번 버스를 운행하던 중, 부평구청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이하 7이 사건 피해라 한다)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버스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이 사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사 제10호증 2016.10.11. 사고동영상, 사 제11호증 사고접수보고서, 사고일지, 공제접수]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엄지발가락 원위지골 골절, 좌측 족부 외측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성모병원이 2016.11.22. 발행한 진단서에는 ‘수상 후 6주간의 부목 고정 및 지속적 외래 주시 필요함. 부정유합, 변위 등 발생 시 수술적 치료 추가적으로 고려 가능함’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적시되어 있다.[노 제1호증 진단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17.4.12. ○○노동조합 인천지역버스지부 ○○교통지회(이하 ‘노동조합 ○○교통지회’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 ○○교통지회는 징계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4.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7.6.1.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라 2017.5.31.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과 동일한 2017.6.1.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노위 제1호증 판정서(인천2017부해218 ○○교통 주식회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17.4.24. 이 사건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담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형사상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노 제2호증 형사합의서]
인천지방법원은 2017.5.10.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서의 양형 이유에는 ① 후사경 고장 등으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한 점, ②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은 이유는 개인적 소인(신장질환, 당뇨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절차를 밟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이 적시되어 있다.[노 제3호증 인천지방법원 판결서]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사’항 2017.6.1.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7.6.21.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피해자에게 선 지급된 금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해고 기준에 미달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하며 서로 다투었다.[노위 제1호증 판정서(인천2017부해218 ○○교통 주식회사)]
우리 위원회는 위 ‘차’항의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2017.10.10. 심문회의를 종료한 후 이 사건 양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였다.[노 제8호 증 화해권고에 따른 공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가능한 다른 회사를 찾아본 후 2개 회사로부터 입사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알려주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 및 출퇴근거리 등의 근로조건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노 제8호증 화해권고에 따른 공문]
우리 위원회는 2017.10.20. 위항의 구제신청을 ‘인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의결결과를 통보하였다.[노위 제1호증 인천2017부해218 판정문(○○교통 주식회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7.10.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7.10.27.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노 제10호증 복직통보서]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7.10.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7.6.1.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1,600만 원 가량도 지급하였다.[노 제11호증 해고처분 취소 통보서]
너.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2017.1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7.11.10.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보하였다.[사 제16호증 초심 징계위원회]
더. 이 사건 사용자의 2017.11.2.자 징계사유조사서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액이 ‘총액 94,757,240원(합의금 40,000,000원, 치료비 54,607,24 원, 장해감정비 150,000원)’이라고 적시되어 있다.[사 제15호증 보험처리 비용 및 할증(예정) 보험료 관련, 사 제16호증 징계사유조사서]
러. 노동조합 ○○교통지회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을 연기 요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7.1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를 2017.11.21.로 연기하여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사 제16호증 초심 징계위원회]
머. 이 사건 사용자는 2017.11.16. 위 ‘파’항 관련 우리 위원회의 판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노위 제1호 증 인천2017부해218 판정문(○○교통 주식회사)]
버. 이 사건 근로자는 2017.11.21.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다.[사 제16호증 초심 징계위원회]
서. 이 사건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17.12.24.자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7.11.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장을 전달하였다. 여기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이 사건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취업규칙 제74조제4항 및 교통사고, 교통법규위반 및 운행질서 위반에 관한 징계규정(이하 ‘징계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6항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시되어 있다.[사 제16호증 초심 징계위원회]
어. 이 사건 근로자는 2017.11.24.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사 제17호증 재심 징계위원회]
저. 이 사건 사용자는 2017.11.27.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 ○○교통지회에 재심 징계위원회를 2017.12.5.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사 제17호증 재심 징계위원회]
처. 이 사건 근로자는 2017.11.2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2017.11.14. 제기한 구상권(94,757,240원) 청구 소송에 관한 소장을 송달받았다.[노 제13호증 구상권 청구 소장, 사 제31호증 인천2017가단○○○○ 사건진행내역]
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10.27. 복직한 이후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2017.12.1.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교통지회는 2017.12.1.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연이은 징계일정 및 일련의 과정으로 인하여 요양의 필요성을 느껴 30일간 병가를 신청한다’며 재심 징계위원회 일정을 연기 요청하였다.[사 제17호증 재심 징계위원회]
터. 이 사건 사용자는 2017.1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가항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7.12.4. 이 사건 사용자에게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휴직계를 제출하였는데, 휴직기간을 7017.12.2.부터 31일까지(30일간)’로, 사유를 ‘불안 및 우울장애’로 기재하였다.[사 제17호증 재심 징계위원회]
퍼. 이 사건 사용자는 2017.1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일을 2018.1.2.로 변경하여 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 ○○교통지회가 다시 연기를 요청하자 2017.12.6.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일을 2018.1.4. 로 변경하여 통보하였다.[사 제17호증 재심 징계위원회]
허. 이 사건 근로자는 2017.12.29. 근로복지공단에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병명이 기재된 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라고 한다)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의 날인을 받지 않고 신청하였다.[사 제27호증 2018.2.2. 송달(2018.1.30.)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자료 제출 요청 공문]
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8.1.4.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다.[사 제17호증 재심 징계위원회]
노. 이 사건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초심과 동일하게 2017.12.24.자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8.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심 징계처분장을 전달하였다.[사 제17호증 재심 징계위원회]
도. 노동조합 ○○교통지회는 2018.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산업재해 승인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사 제32호증 산업재해 승인 협조 요청의 건]
로. 이 사건 사용자는 2018.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관련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등을 2018.2.8. 제출하였다.[사 제28호증 2018.2.8.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자료제출]
모. 이 사건 근로자는 2018.2.9. 우리 위원회에 위 ‘노’항 2017.12.24.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구제신청서]
보.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근로자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대한 산재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사 제29호증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통지서]
소. 이 사건 근로자는 2017.11.3. 쇠줄에 걸려 넘어져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좌측 손목 삼각연골복합체 중심부 파열 및 좌측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병명이 기재된 소견서를 첨부하여 2018.2.26.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의 날인을 받지 않고 신청하였다.[사 제21호증 2018.3.5. 송달 요양급여 신청서]
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3.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좌측 손목 삼각연골복합체 중심부 파열 및 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하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상’이라 한다)” 관련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사 제28호증 2018.2.8.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자료제출]
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재해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17.11.3.에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사고 발생에 대한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등을 2018.3.6.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사 제28호증 2018.2.8.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자료제출]
초.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위 ‘조’항 의견서 제출 이후 재해 발생일을 착각하였다며 2017.11.6.로 정정하였다.[노위 제8호증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노위 제9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코. 근로복지공단은 2018.4.3. 이 사건 근로자의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상’ 관련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일부승인 결정을 하였는데, ‘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승인(요양기간은 2017.12.4. 부터 31일까지)하고, ‘좌측 손목 삼각연골복합체 중심부 파열’은 불승인 하였다.[사 제26호증 2018.4.4.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토. 이 사건 근로자는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상’,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기록을 제출하였다.[노위 제10호증 진료확인서 및 진료경과기록]
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행한 버스의 후사경이 고장 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버스에 대한 정비내역을 제출하였다.[사 제13호증 정비과장 진술서 및 차량 정비내역]
호. 이 사건 사용자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하 ‘버스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금액이 34,647,274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사 제15호증 보험처리 비용 및 할증(예정) 보험료 관련, 노위 제4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구. 이 사건 근로자는 2011.4.20.부터 2017.12.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버스운전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과실이 원인이 된 사고를 6회 발생시켰다.[사 제9호증 : 교통사고 등 현황, 노위 제2호증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누. 이 사건 사용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사례가 다수 있는데, 2013년 구○○(사고금액 325,899,950원), 2014년 김○○(사고금액 37,946,830원), 2015년 조○○(사고금액 74,910,000원), 2016년 김○○(사고금액 40,000,000원) 등이다.[노위 제3호증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두.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2018.4.1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시속 20km 정도로 천천히 우회전하면서 넓게 돌았고, 항상 조심하는데 사각지대가 있어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다.
2017.11.22. 징계처분장을 받았고, 2017.12.24.자 해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2017.12.1.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회사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서 근무를 할 수 없다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2017.11.6. 발생한 좌측 손목 관련 사고에 대하여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일자는 2018.2.26.이다. 손목보호대를 하고 파스를 붙인 채 일하였고, 해고 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 더군다나 2017.11.28. 구상권청구 소장을 받고 쓰러져 2018. 12월에 일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팔이 아파 치료를 받게 되었다.
지난번 2017.6.1.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 관련 화해기간에 이 사건 회사가 □□교통과 △△교통에 입사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으나,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저하였다. 이 중 한 군데는 이 사건 근로자가 거주하는 부천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송도에 있었고, 두 군데 모두 이 사건 회사에서 받던 임금과 1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다.
산업재해는 사고나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치료받은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질병명이 확인된 때부터 요양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의 좌측 손목 관련 사고가 2017.11.6.에 있었어도 병원에 간 2017.12.4.부터 요양기간이 시작된 것이다.
사용자
징계양정기준 ‘대인사고 3,000만원, 대물사고 사고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자’에서의 ‘사고금액’은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사고로 인해 회사가 손해 본 보험료 할증금액을 기준으로 징계한 적이 없다.
경찰은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 근로자만 조사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피해자의 지병 때문에 치료기간이 길어져 사고금액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거쳐 사고와 관련 없는 것들은 제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입증 없이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번 2017.6.1.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재심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보완해야겠다고 판단하였고, 노동조합 ○○교통지회도 징계를 다시 하자고 하였기에 징계처분 자 체를 취소하고 다시 한 것이다.
지난번 2017.6.1.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 관련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에는 ‘사고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하였다, 한편 사고가 나서 즉시 징계했으면 사고금액이 줄었을 것이다’라는 상반된 내용이 있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인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장해판정 등이 늦어지거나 재활치료가 있게 되면 사고금액이 확정되기까지 징계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
보험료 지급금액이 소액인 사고들은 많이 발생하나,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사고금액이 1억원에 다다르는 사고는 많지 않아 1년에 한건 내지 두건 정도밖에 없다.
대인사고 사고금액 3,000만원 이상의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는 모두 권고사직을 하였다. 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를 하려고 하였고, 대인사고 사고금액 3,000만원 이상의 사고 발생자 중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없다. 2013년 구○○, 2014년 김○○, 2015년 조○○이 권고사직 하였고, 2016년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김○○이 권고사직 하였다.
관련 규정 <생략>
판 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둘째,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좌측 팔꿈치 및 손목 부위에 통증이 있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간 중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관련 법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이에 기속됨이 없이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참조).
근로자들은 해고예고 통보 당시 및 그로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하면서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뿐 휴업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러다가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후 비로소 출근하지 아니한 채 산재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해고예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소정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인천지방법원 2011.1.25. 선고 2010고정2472 판결(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7814 판결로 확정)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커’항, ‘허’항, ‘도’항, ‘로’항, ‘보’항 내지 ‘토’항, ‘두’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상’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복직한 2017.10.27.부터 휴직을 신청하기 전인 2017.11.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11.21. 초심 징계위원회의 해고 결정, 2018.1.4. 재심 징계위원회의 초심유지(해고) 결정이 있기까지 업무상 재해 발생이나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각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자리에서도 산재로 인한 해고금지에 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는 이 사건 해고가 결정된 이후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11.22. 초심 징계위원회의 해고 결정을 통지받고 2017.11.24.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7.12.5.로 예정된 재심 징계위원회 일정을 연기 요청한 후, 2017.12.4.에 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2017.12.29.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대하여, 2018.2.26.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상’에 대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는 2018.1.8.경,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상’은 2018.3.5.에 각각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의 진료확인서 및 진료경과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상’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은 시기는 대부분 이 사건 해고가 결정된 이후이다. 2017.12.2. 더블○○병원에 입원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관련 진료를 받고, 2017.12.4. 스○○병원에서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상’ 관련 진료를 받았다. 이 사건 해고가 결정되기 전에는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상’과 관련하여 2017.11.11. ○○한의원에서 1회의 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양정)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9.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징계절차, 징계사유,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 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11.9.29. 선고 2008누 37826 판결 참조, 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649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다’항, ‘차’항, ‘하’항, ‘거’항, ‘타’항, ‘서’항, ‘두’항, ‘5. 관련규정’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6.1.자 해고처분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기 전인 2017.10.30.에 자발적으로 취소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전후하여 원직에 복직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7.6.1.자 해고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사용자는 새로이 2017.12.24.자 해고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4조제4호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건너는 사람을 충격한 사고로, 이 사건 근로자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이른 아침인 6:40경으로 도로의 소통이 원활한 상태였고, 버스내 승객은 한두 명 밖에 없어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의 주의가 분산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주행해 온 코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버스공제조합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94,757,24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가 버스공제조합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상당금액 할증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버스 운행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 사건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인적 피해 및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의 개인적 소인에 따라 치료기간이 길어져 사고 금액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하였다.
업종의 특성상 이 사건 사용자는 버스공제조합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실제 손해액은 보험료 할증금액 정도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 중 경미한 사고 외에는 거의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근무해왔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나 지난 후에 징계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간 교통사고를 이유로 다른 근로자들에게 사고금액 대비 최고 징계수위보다 훨씬 낮은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가혹하게 해고처분을 하였다.
관련 법리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취업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0173 판결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라’항, ‘더’항, ‘포’항, ‘호’항, ‘누’항, ‘두’항, ‘5. 관련규정’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양정기준에 합리성이 결여되었거나, 이 사건 해고처분이 이 사건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한 징계에 비추어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처분한 것은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징계규정 제3조제6항은 ‘본인과실로 다음의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 해고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대인사고 3,000만원 이상인 자’를 명시하고 있다. 이 ‘3,000만원’이라는 금액 기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간 예외 없이 교통사고로 인해 버스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적용하여 왔다.
이 사건 사용자가 가입한 버스공제조합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94,757,24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에서 합의금 등을 제외한 치료비만도 54,607,240원에 달한다. 버스공제조합의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버스공제조합이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실제 손해액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버스공제조합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할증된 보험료가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피해자의 다리가 버스의 앞바퀴에 깔리는 사고로서,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이 당시 CCTV 동영상을 통해 확인된다.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하는 버스가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는 이미 녹색신호가 켜져 이 사건 피해자 등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다른 보행자는 버스가 앞을 가로막자 걸음을 멈추었고, 이 사건 피해자는 이미 열 걸음 이상 전진하여 횡단보도의 3분의1 정도 지점을 걷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무리하게 우회전을 계속하다 이 사건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가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자 버스를 후진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한 버스의 후사경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과 연관 지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후사경이 고장 나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주장하였으나, 사고 당시의 CCTV 동영상을 보면 이 사건 피해자가 버스의 진행방향 앞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걷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뒤쪽을 보기 위해 부착되어 있는 후사경은 사고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버스의 정비내역에서 후사경의 고장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가 심한 피해를 입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이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소위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됨을 보더라도 그렇다.(2017.12.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개정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11대 중 과실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확대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서는 징계의 시효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대인사고 등의 경우에 치료가 종료되어 사고금액이 확정된 후 징계하는 것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징계를 위해 필요할 수 있어 보이고, 징계를 늦추어 징계수위를 높이려는 사용자의 의도가 있을 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최근 5년간 징계 현황과 사고금액이 고액인 근로자의 사직 현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회사에서 대인사고 사고금액 3,000만원 이상의 사고는 1년에 한 건 정도 드물게 발생할 뿐이므로, 이러한 정도를 해고기준으로 규정한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대인사고 사고금액 3,0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는 방법으로 징계해고를 피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 해당 기준의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 중 권고사직하지 않거나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한 근로자는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사고금액 기준의 최고 징계수위보다 훨씬 낮은 징계처분을 한 것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대인사고 및 11대 중과실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경위, 피해정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사고금액만을 근거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너’항 내지 ‘러’항, ‘버’항 내지 ‘저’항, ‘퍼’항, ‘고’항, ‘노’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에 관해서는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다.
소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